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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43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시흥시 D건물, 3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0대, 불상의 아케이드형 게임기 8대, 불상의 테이블식 게임기 3대 등 게임기 총 21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취득한 코인을 500g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코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시흥시 E 건물 소재 ‘F당구장’에서 A으로부터 ‘내가 불법 게임장을 하고 있는데 매달 50만 원씩 줄 테니 만일 단속이 되면 네가 사장인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 게임장에 손님이 오면 현금을 칩으로 바꿔주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나중에 그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 벌금이 나오면 다 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A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씩 지급받던 중 2018. 3. 15.경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마치 게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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