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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7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4:30 경 춘천시 B 소재 C 나이트 클럽 내 1-9 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가 춤을 추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 타 위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차 열쇠 1개, 신용카드 1매,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고 야드 가방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 절도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품은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이미 5회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4. 21.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경과된 2016. 6. 25.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나아간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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