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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1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13:30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310원 상당의 한우 팩 1개, 시가 19,400원 상당의 삼겹살 팩 1개 등 합계 99,580원의 상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절도 피해 품 회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돌봐야 하는 점,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 정도도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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