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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고단3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1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1:42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2 층 매장에서, E 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64,490원 상당의 하 이트 진로 참 이슬 2 병, 통영 국물용 멸치 500g, 건 대추 130g, 겨울바람 황태 채 1개, 고소함이 쥐 포채 150g, 로스트 구이 오징어 100g, 동원 쫄깃 골뱅이 140g, 유동 자연산 골뱅이 140g, 유동 자연산 골뱅이 400g, MB 정통 슈크림 빵 1개, 청우 고구마 형 과자 1개, 사조 고추 참치 100g, 오징어 땅콩 98g 을 점퍼 주머니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나눠 담고 계산대를 빠져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영수증,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노역장 유치 집행 종료 일자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는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절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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