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2 2016고정2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5:00 ~ 17:30 원주시 원일로 신한 은행 원주 금융센터 현금 지급기 코너에 올려 둔 C(24 세, 남) 소유의 시가 21,000 상의 티셔츠 1개 및 시가 25,000원 상당의 청색 셔츠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사진

1. 내사보고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산 범죄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절취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