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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56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5. 1. 18. 12:00 경 양산시 D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현장 인부들의 점심식사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현창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건축자 재인 앵글 14개 (2m40cm 1개, 1m95cm 8개, 90cm 1개, 35cm 2개 )를 가지고 나와 현장 앞에 세워 둔 자전거 2대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시가 120,000원 상당 인 위 건축 자재 앵글 1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사건 제 15-630 호 사건 송치 서 사본, 범죄사건 제 15-451 호 사건 송치 서 사본, C 확인서 사본, 진술 조서 사본,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해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2010.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고, 횡령, 강도 등 유사 전력도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품은 모두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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