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26,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6.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양도계약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악학원(이하 ‘이 사건 음악학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3.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음악학원에 관한 영업을 총 1,8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2013. 2. 1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악학원을 인도받아 이를 운영하였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1,800만 원 중 8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다. 4)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3. 2. 28.부터 이 사건 음악학원의 원생들로부터 레슨비를 직접 수령하여 그 중 학원운영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위 나머지 양도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4가소8922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미지급 양도대금 691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에 침입하여 피아노 등을 절취하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4. 20.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양도대금이 5,747,870원 남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피고의 반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와 피고 모두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관련 민사소송을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