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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9 2017나1490
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8.경 피고가 강릉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지원소방설비 소유의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영업권과 시설 일체를 35,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이후 식당의 식자재 등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 사건 식당의 현황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와 상이하게 되었고, 피고는 2017. 5. 31. 원고와 협의 없이 피고의 남편인 D 명의로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기한 영업양도의무는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위 영업양도계약은 무효화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이후 식당의 식자재, 집기 등을 임의로 반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위반하여 식당의 현황이 계약 당시와 다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남편인 D 명의로 새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식당의 영업을 양도하는 데에 현저한 지장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2017. 5. 31. D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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