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13 2013고단3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 18:36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FILA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통장 7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 18:41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반도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Y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지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일부분 회수된 점, 무면허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