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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13 2013고단3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 18:36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FILA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통장 7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 18:41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반도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Y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지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일부분 회수된 점, 무면허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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