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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28 2017고단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 피고인은 2016. 7. 1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6: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송죽 교차로 앞 도로를 간성 쪽에서 반암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6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질주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61세 )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상체 부위를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단 149』 피고인은 2017. 2. 8. 09:52 경 강원 고성군 거진 길 439( 거진읍 )에 있는 강원식품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용 촌 고가도로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현장사진, 사체 사진 『2017 고단 149』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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