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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14 2018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23:05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거진공설운동장 화장실 앞 도로에서 약 3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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