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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24 2015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16:1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거진정보고등학교에서부터 같은 군 토성면에 있는 교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다수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내의 동종 전과로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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