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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2.09 2015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흥슈퍼 쪽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전방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을 앞으로 밀리게 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대하여 수리비 1,192,726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705,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위 도로상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01:4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팔광호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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