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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4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월경부터 사진 스튜디오에서 비교적 전문사진사들에 의하여 초빙된 여성 모델이 전라의 나체 및 음부를 노골적으로 노출한 사진들인 이른바 ‘직촬물’, ‘출사물’을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 혹은 교환을 통하여 수집하여 120명의 여성 모델의 ‘직촬물’, ‘출사물’을 수집하여(총 191,095개 파일, 총 용량 695GB) 이를 피고인의 PC에 보관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양의 ‘직촬물’, ‘출사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직촬물’, ‘출사물’이 전문 사진사에 의해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어 화질이 매우 선명하고, 모두 한국 여성들이며, 얼굴ㆍ가슴ㆍ음부가 노골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촬영물들 이어서 이를 음성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구매자들이 많은 사정을 알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위 ‘직촬물’, ‘출사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7. 15:57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밝힌 구매자 D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직촬물’, ‘출사물’의 모델별 1컷 샘플 사진을 위 D에게 전송하고, 위 D이 이 중 일부를 선택한 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대금 150,000원을 입금하면, 입금을 확인한 후, 위 D이 선택한 여성 모델의 ‘직촬물’, ‘출사물’(한 여성모델당대략 1,000장 가량)을 파일전송 프로그램인 ‘F’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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