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진열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이하 ‘이 사건 성인용품’이라 한다)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성인용품점’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물건을 판매 등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8. 16:45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여성의 음부, 항문부위가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된 실리콘 재질의 남성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진열한 음란한 물건을 “실리콘 재질의 남성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 등”으로 하고 있어 복수의 물건을 상정한 것으로 보이나, 증거기록 제12면 하단의 모조 여성 성기를 제외한 나머지 성인용품(증거기록 제11면 하단 및 제12면 상단)은 그 종류나 수량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은 대법원 판결(2000. 10. 13. 선고 2000도3346 판결 등) 취지에 따를 때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여성용 자위기구(남성 성기 형상)로 보이므로, 이 법원에서는 원심과 같이 ‘모조 여성 성기가 음란한 물건인지 여부’만을 판단하기로 한다.
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점포는 성인들의 성생활을 보조하는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고, ② 피고인이 진열한 물건의 용도가 남성용 자위기구이며, ③ 그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 항문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