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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412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2. 9. 15.경까지 대구 서구 B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자로서,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15. 17:30경 풍속영업소인 위 성인용품점 내 진열대 하단에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 실리콘 재질을 사용하여 여성의 성기 등을 실제 모습과 거의 동일하게 재현한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인 모조 여성 성기를 보관하여 풍속영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적발 보고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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