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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78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진열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이하 ‘이 사건 성인용품’이라 한다)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물건을 판매 등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 14:50경 광주 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모조 여성 성기 증거기록 제8면 좌측 상단의 모조 여성 성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호인이 2013. 11. 19.자로 제출한 참고자료도 동일한 성인용품의 사진이다.

한편 증거기록 제8면 우측 상단의 성인용품은, 여성의 성기와 항문, 엉덩이 부위를 개괄적으로 묘사하였을 뿐 아니라 단일한 살구색으로 채색되어 있어 음란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를 진열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점포는 성인들의 성생활을 보조하는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고, ② 피고인이 진열한 물건의 용도가 남성용 자위기구이며, ③ 그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 항문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열한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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