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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8 2020나22316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G 벽화작업을 담당한 벽화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E'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며, D은 F 「H팀」에서 근무하는 기자이다.

나. 피고는 I일자 방송된 ‘F’ 프로그램에서 D을 통하여 「J」라는 제목하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하였고, 홈페이지(K)를 통해 이 사건 보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내지 14호증, 갑 제21 내지 2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전제적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제4면 제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허위, 과장 보도 주장 이 사건 보도는 아래와 같이 공정성, 균형성을 결여한 보도로서 상당 부분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오류 내지 과장이 존재하여 주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도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들은 D에게 지급내역 등을 보여주면서 인건비에 관하여 설명을 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마치 벽화작업에 참여한 작가들에게 타당한 이유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일방적으로 벽화작업에서 철수까지 시킨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② 원고들이 L과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L의 절도, 횡령으로 인한 민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것임에도 피고는 이러한 언급 없이 마치 원고들이 작가들과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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