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에서 출처표시를 유투브로 표시함으로써 출처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뉴스데스크 “대통령 아니다 퇴진해야” 제목의 보도(이하 ‘이 사건 제2 보도’라 한다
)는 이 사건 제1 보도와 하나의 블록 중 각 꼭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블록의 첫 번째 꼭지에서 출처를 표시하면 뒤 이은 꼭지에서는 별도로 반복하여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뉴스보도의 관행이며, 2013. 11. 25.자 뉴스데스크 “정의구현사제단 어제와 오늘” 제목의 보도(이하 ‘이 사건 제3 보도’라 한다
) 및 2013. 11. 26.자 뉴스데스크 “파문 건의서 제출” 제목의 보도(이하 ‘이 사건 제4 보도’라 한다
)의 경우 이 사건 제1, 2 보도의 담당기자와는 다른 기자가 보도문 및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이 사건 제3, 4 보도를 취재한 담당기자는 당시 영상을 선별하여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 보도와는 달리 피해자의 영상을 유투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 문화방송 내부전산망인 보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제1, 2 보도 및 전주MBC의 영상을 검색하여 확인하고 사용한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출처표시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단지 출처표시방법과 관련하여 과실만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