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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91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권법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고의범만 처벌하게 되는데, 2013. 11. 23.자 뉴스데스크 “NLL 한미훈련하면 북한이 쏴야” 제목의 보도(이하 ‘이 사건 제1 보도’라 한다

)에서 출처표시를 유투브로 표시함으로써 출처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뉴스데스크 “대통령 아니다 퇴진해야” 제목의 보도(이하 ‘이 사건 제2 보도’라 한다

)는 이 사건 제1 보도와 하나의 블록 중 각 꼭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블록의 첫 번째 꼭지에서 출처를 표시하면 뒤 이은 꼭지에서는 별도로 반복하여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뉴스보도의 관행이며, 2013. 11. 25.자 뉴스데스크 “정의구현사제단 어제와 오늘” 제목의 보도(이하 ‘이 사건 제3 보도’라 한다

) 및 2013. 11. 26.자 뉴스데스크 “파문 건의서 제출” 제목의 보도(이하 ‘이 사건 제4 보도’라 한다

)의 경우 이 사건 제1, 2 보도의 담당기자와는 다른 기자가 보도문 및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이 사건 제3, 4 보도를 취재한 담당기자는 당시 영상을 선별하여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 보도와는 달리 피해자의 영상을 유투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 문화방송 내부전산망인 보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제1, 2 보도 및 전주MBC의 영상을 검색하여 확인하고 사용한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출처표시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단지 출처표시방법과 관련하여 과실만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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