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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9 2017가단6216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C의 소 중 차량 손해 관련 3,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22호증, 을 제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E는 2016. 10. 7. 07:35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H마을 방면에서 서부산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I 그랜버드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다가 앞서 가는 원고 A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5차로로 튕긴 후 다시 1차로로 미끄러지면서 K이 1차로에서 운행한 L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동승하였다.

원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로서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E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는, 원고 A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3의 영상 및 원고 차량에 동승한 원고 B이 얼굴을 다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A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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