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52,854,615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8. 1. 26...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C은 2017. 2. 14.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00:41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10에 있는 전주농협 서원로지점 앞 도로 커브길에서 미처 핸들을 꺾지 못하고 그대로 인도의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다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망인이 피고 차량에서 앞유리를 뚫고 튕겨져나가 도로 위에 떨어져 사망하였다
(갑 제1호증, 갑 제18호증의 3,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B는 망인의 누나이다
(갑 제2, 4호증).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책임의 성립 및 제한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4.5m 떨어진 장소에 쓰러져 있던 점(갑 제1호증)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망인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망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망인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승하였다
(갑 제18호증의 11 6면). 한편 피고 차량 운전자는 상당한 과속운전을 하였다
(갑 제18호증의 3, 1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이 사망한 점, 망인의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게 60,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그 밖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