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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0 내지 21. 16:00부터 18: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내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2. 09:00경 위 D모텔 내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4. 21:40경 위 D모텔 부근에서,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3.8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필로폰 0.06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위 D모텔 606호 객실 안에 필로폰 0.1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보관하여 두어 필로폰 합계 4.1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검거당시 피고인 모습,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피고인 검거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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