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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47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15: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마트 계산대 앞에서 구매한 냉동식품 등의 대금을 지불한 후 계산원인 피해자 E이 봉투 값을 더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 씨 발, 누가 안 준대, 야 씨 팔 년 아 주면 되잖아 ”라고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고, D 마트의 관리부 장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 너는 뭐냐

씨 발 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 및 성명 불상 업주의 마트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15:35 경 전 항 기재의 D 마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 씨 발 놈 아, 죽을래,

니가 경찰이면 다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H 지구대근무 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과거 폭력 전과 다수 있음.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 최근 20여년 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었음.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범행의 지속시간, 범행의 방법 등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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