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22:34 경 군산시 B에 있는 ‘C 마트 ’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 씨 발, 바나나 좆 나 비싸네.
옆 마트는 싼데, 여긴 왜 이렇게 비싸냐.
내가 씨 발 돈이 없어서 바나나를 못 사먹을 것 같냐,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23:17 경 위 ‘C 마트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소속 경위 E( 남, 49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E에게 “ 야, 씨 발 놈 아, 어디 가서 그러지 마. 나 너보다 나이 많아. 너 조심해, 새끼야. 지구대 장도 아닌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관련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는 등 유사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히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무런 경각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