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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고정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버스에 승차하여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2018. 3. 10. 18:1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터리에서 D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C버스 안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앉자 “더러우니까 붙지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공소사실에는「“썅! 더러우니까 붙지마, 가만있는데 와서 앵기지마, 몸 앵기기 싫어!, 더러우니까 저리가, 아무도 너 동요 안해, 너만 이상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과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녹음자료 제출)(첨부된 CD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보고서(확정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모욕을 한 사실이 없다.

즉 당시에 가까이 와서 붙는 여성으로부터 피고인 본인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혼잣말로 더럽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더러우니까 붙지마’라는 취지인바,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직후에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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