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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1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15:15경 동탄 B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B건물 공원 내 계단에서 위 C 등에게 “이 아줌마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요, 같이 다니면 창피한 여자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 C이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위 각 증언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5:00경 동탄 B건물에 있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피해자의 일행 E, C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뭘봐 아줌마, 제 정신이야. 머리가 이상해. 정상이 아니지. 머리가 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이 공연히 이루어져야 모욕죄의 죄책을 부담하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E, C은 피고인의 위 발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B건물 커피숍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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