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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4 2019고정5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0. 15:15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영어교습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 일행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0. 15:15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영어교습소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친년. 똘아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위 건물 앞 노상에서도 피해자가 경찰이 오고 있으니 기다리라면서 출발하려는 피고인 일행들의 차를 막고 서서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일행들과 여러 명의 행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똘아이. 미친년. 너 같은 년 처음 본다. 미친년아. 저리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방문조사-참고인 G, 피해자의 녹음자료 제출, C의 진술청취, 목격자 G과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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