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D을 폭행,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죄와 협박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에 있는 C 교회 장로이고, D은 C 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과거 D이 C 교회 담임 목사 E 및 피고인 등을 고발하여 E 및 피고인 등이 교회 재정을 E의 감독 선거 비용으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2015. 5. 21. 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평소 D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24. 10:20 경 C 교회 1 층 로비에서 D을 보자 보복의 목적으로 D에게 “ 이년 저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는 등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내에서 “ 넌 죽었어.
집행유예 끝나면. 집행기간만 끝 나 봐. 넌 죽었어” 라며 D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이 마주친 곳은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점, ②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다소 도발적인 발언을 듣고 성가 대복을 든 상태에서 몸으로 D을 1번 밀쳤고,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여성 신도가 있는 자리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전과자라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듣게 되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협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