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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3204
무고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6. 5. 09:00 경 대전역 광장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D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C이 2014. 10. 21. 대전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은 허위이므로 피고인은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6. 5. 09:00 경 C 등에게 D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발언의 당사자로서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공판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C을 위증으로 고소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4. 6. 5. 09:00 경 대전역 앞에서 C과 D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직후에 D이 C 또는 그 처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대전역 앞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화를 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D은 명예훼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6. 5. 09:00 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대전역 앞 광장으로 갔다.

”라고 진술하였다.

(3) C의 원심 법정 및 명예훼손 사건의 제 1 심 법원에서, “ 피고인이 2014. 6. 5. 09:00 경 자신 등 여러 사람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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