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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에 있는 C교회 장로이고, 피해자 D은 위 교회 교인인데,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C교회 담임목사 E 및 피고인 등을 고발하여 E 및 피고인 등이 교회 재정을 E의 감독 선거 비용으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2015. 5. 21.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24 10:20경 위 C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에게 "이년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내에서 "넌 죽었어. 집행유예 끝나면..집행기간만 끝나봐..넌 죽었어"라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폭행현장 CCTV 동영상 CD,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교회의 장로로서 자신을 교회 재정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던 교인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폭언과 함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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