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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24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23: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라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노상방뇨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의 업주인 F, 손님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넌 죽었어, 개새끼야, 내가 언제 오줌을 쌌냐, 이 개새끼야, 너는 죽었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씹할”, “저 놈 언제 내가 오줌을 쌌다고 그러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당하여 최소한의 방어차원에서 위와 같은 발언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D’의 업주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프집 내의 손님들이 모두 인식할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다투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호프집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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