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4 2016고단837 (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일하는 D 주유소에 세차를 하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03. 12. 16:00 경 강릉시 E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자신의 F 에 쿠스 차량을 자동 세차로 인해 흠집이 났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이 새끼야, 씨팔놈아, 내가 집행유예 기간만 아니면 넌 죽었어,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고소장 [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출입하는 주유소 외부와 주유소 직원 2명이 있던 주유소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