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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7 2014고단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1:2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 지상주차장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경사 I, 경사 J로부터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경사 I로부터 F지구대 사무실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죄가 없는데 왜 가냐”라고 말하며 임의 동행을 거부하고, 이에 경사 I가 폭행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사 I의 가슴을 수 회 세게 밀치고 팔로 경사 I의 목을 감아 2~3회 조르고, 양손으로 경사 I의 머리를 움켜잡아 수 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목을 팔로 감아 2~3회 조르고 양손으로 경위 G의 머리채를 잡아 2~3회 흔들고 손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은 경사 J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후 도주하였다.

이에 경사 H, 경위 G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위 E 나이트클럽 앞 지상주차장으로부터 약 1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같은 K에 있는 L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면서 발로 경위 G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밀치고, 경사 H의 우측 팔 부위를 이로 물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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