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8.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8』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6. 07:20 경 전 남 장흥군 L에 있는 ‘M’ 앞 길에서 피해자 N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 선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8. 16:15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 토요시장 야외무대'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O(29 세) 이 여자 친구와 손을 잡고 다닌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 좆 만한 새끼가 좆도 작 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 흥 경찰서 P 지구대 소속 경위 Q 등이 112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위 Q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 너도 좆이 좆만 하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P 지구대 소속 경사 R의 낭 심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장 흥 경찰서 P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S(38 세) 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