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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2 2014고단11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5. 23:10경 목포시 C에 있는 D나이트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3세)으로부터 이전에 피고인이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발을 밟은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발을 밟을 수도 있지 왜 그러냐, 꽃뱀이냐, 사기꾼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내지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5. 23:44경 위 D나이트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G(47세)으로부터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들아 니기들이 뭔데 나한테 저년을 때렸냐고 물어봐, 저년이 나한테 시비를 거니까 한대 쳤다. 왜 꼽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발로 복부를 7회 내지 8회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소견서

1. 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이 자신의 발을 밟은 것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가 나이트 앞쪽에 앉아있는 자신의 턱 부위를 손으로 툭툭 3회 내지 4회 정도 때렸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현장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는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밀치고 때렸다는 I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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