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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노26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60 시간 사회봉사명령, 추징 2,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 B이 A으로부터 송금 받은 2,300만 원은 대출관련 서류 작성 및 기타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 일 뿐 피고인의 주식회사 신한 은행( 이하 ‘ 신한 은행’ 이라 한다) T 지점 지점장인 U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또 한 실제 B이 피고인의 U에 대한 알선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B이 이 사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한편, S 주식회사( 이하 ‘S’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 한다) 과 R이 인천 중구 O 등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에 P 및 Q 호텔 상가( 이하 ‘ 이 사건 호텔 상가’ 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개발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시공사로서 공사를 수행하고 나 아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도 성사시켜 그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동업계약과 유사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R이 신한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 사업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을 받는데 관여한 것은 자기의 사무에 해당할 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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