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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고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천안시 서 북구 F 외 17 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안양저축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런 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15%를 은행 담당직원에게 커미션으로 주어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담당 자로부터 대출 커미션을 요구 받은 사실이 없었고 커미션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0. 경 6억 원에 대한 대출 커미션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안양저축은행에서 4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니 이전과 같이 은행담당직원에게 줄 커미션 15%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담당 자로부터 대출 커미션을 요구 받은 사실이 없었고 커미션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4. 경 4억 원에 대한 대출 커미션 명목으로 6,000만 원 공소장에는 ‘7,000 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과 같이 7,000만 원 중 1,000만 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므로, 이 부분을 6,000만 원으로 정정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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