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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고합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E에서 창호제품 도매, 건설 등 사업을 영위하는 ( 주 )F 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장부 기장 및 세무 신고를 대전 서구 G에 있는 회계법인 H에 맡기면서,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뒤,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매출 자료를 위 H에 교부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장부를 거짓 기장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 주 )I로부터 위 회사가 지급 받아야 할 대금 304,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12,828회에 걸쳐 합계 13,470,972,257원 상당의 회사 매출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이를 장부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장부를 거짓 기장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2013년 부가 가치세 178,850,157원, 2014년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817,111,272원, 2015년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914,936,722원, 2016년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625,683,18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부를 거짓 기장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K ’에게 공급 가액 6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2,68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722,705,29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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