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76,417원 및 그중 1,504,68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 11. 피고의 대리인인 D과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은 26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3. 15.부터 2016. 3. 14.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5. 12. 31.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6. 1. 4. 이 사건 아파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E으로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으니 해결해달라는 말을 듣고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현상에 대한 보수공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F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2. 22.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1742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26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5, 11호증, 을제1, 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임차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 원고가 2014. 3. 15. 피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5. 12. 31. 피고를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