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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30 2018가단556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0.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7,500만원, 기간 2016. 10. 20.부터 2018. 10.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의사의 통지에 따라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1억 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의 임차보증금 1억 7,500만원의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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