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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나841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1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201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6. 2. 말경부터 피고 아파트의 바닥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아파트의 안방과 거실의 벽면에 물이 흘러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의 안방 및 거실의 벽지가 훼손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5. 8. 원고 아파트를 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3억 원, 존속기간 2012. 5. 10.부터 2014. 5.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그 만료일을 2016. 5. 9.까지로 하여 1차례 갱신되었다. 라.

원고

아파트의 전 임차인은 2016. 6. 10.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하였고, 원고는 2016. 5. 2. 원고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차보증금 3억 8,000만 원, 존속기간 2016. 6. 23.부터 2018. 6. 22.까지는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는 피고 아파트의 바닥 배관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누수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원고 아파트의 벽지가 훼손되었고, 그 도배비용으로 92만 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중순경 원고 아파트에 관한 보수공사를 하면서 도배비용으로 80만 원, 방 2개 걸레받이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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