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각 24,959,932원과 그 중 각 24,2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은 2012. 10. 31.경 피고들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603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기간 2012. 11. 5.부터 2014. 11.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11. 5. 원고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68,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맺었고, 그 무렵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근질권설정과 관련된 일부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각각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갑 4-1. 4-2)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들은 그로부터 며칠 뒤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위 각 문서 중 대출원금액란과 질권설정액란의 해당 금액을 직접 수정하였음). 나.
그 후 원고는 C에게 1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그 돈을 더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을 완불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2013. 10.경 C의 요청에 따라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와 같은 전세형 임대차계약관계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월 차임 1,300,000원의 월세형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C에게 당초의 임대차보증금 중 160,000,000원을 반환하였는데, C은 약정 대출기간이 지난 2014. 11. 18. 현재 원고에 대하여 합계 49,919,865원(= 원금 48,500,000원 이자 1,419,865원)을 연체하고 있으며, 그 무렵을 전후하여 C에 대한 대여금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연 7% 가량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1, 4-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