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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575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주식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회사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2,5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이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9.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으나 2011. 7. 1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전력이 있어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7%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2. 18:48경 G 명의 C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7. 16. 14:25경 위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9. 7. 16. 14:41 서울 강동구 I 소재 C은행 천호동 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출금한 후 위 은행 부근에서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C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은행으로 다시 가져올 것을 요구하여 위 돈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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