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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5.26 2019고단37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8』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자신을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인 B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에게 ‘신용도가 너무 안 좋아서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냐’고 묻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 가능한 액수가 너무 작다. 편법이기는 하지만 거래 실적을 늘려 대출 한도를 늘리게 하는 작업 대출 방식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 조직원은 2019.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8. 10:52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의 정보나 담당자의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았고, 대출을 위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자기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직원으로부터 출금사유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친척 동생에게 빌려 준 돈을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성명불상자에게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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