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경 B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위 은행의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2019. 5. 28.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대출 절차가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환 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의 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9. 6.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은행 G 과장인데 금리 3.3% 로 7,000만 원의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 데 신용 평점이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알려주는 법무사 명의 계좌로 상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4. 피고인 명의의 위 C 은행 계좌로 6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F 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법무사가 아니었으며, 성명 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운 중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입금된 64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J 앞길에서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