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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54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소외 C, D은 2012. 3. 27.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제317호로 소외 D이 2012. 3. 23. 금 32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012. 6. 23. 변제하며, 소외 C은 소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C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2. 7. 24. 접수 제3996호로 2012. 7.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2. 7. 24. 접수 제3997호로 2011. 1.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5. 2. 16. 접수 제915호로 2015.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과 피고가 통모하여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가등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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