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화천군 C 임야 2,307㎡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86. 7. 2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도 화천군 C 임야 2,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1986. 7. 25. 접수 23050호로, 1986. 7.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9. 3. 2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9. 3. 20. 접수 제118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7.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이상 피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담보된 채무가 변제되어야만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