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05. 25. 선고 2017가단212667 판결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국승]
제목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이내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12667(2017. 05. 25)
원고
**
피고
**재
판결선고
2017. 05.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2667 가등기말소
원고
**
피고
**재
주문
1. 피고는 체납자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