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9.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지금은 거래실적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테니 출금한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농협 계좌(B)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2.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을 기망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10:0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355만 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이체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