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신용도로는 대출이 어렵고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회사자금을 입금시켜 줄 테니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원에게 건네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15:0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은행 청주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한 D이 피고인 명의 계좌(C은행 E)에 이체한 7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같은 날 16:09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D 명의 계좌(F은행 G)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 및 CIF 등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